은행, 내달 내부통제개선TF 구성 혁신방안 마련

금감원, 개선방안 마련 후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엄중 제재

입력 : 2012-09-26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최근 금융사고, 꺾기,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은행들이 내달중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개선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선방안 마련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포함해 엄중제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국내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에서 고객예금 횡령 및 대출서류 변경 등 금융사고와 부당한 업무처리가 빈발함에 따라 각 은행들이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내부통제 혁신TF를 구성하게 됐다”며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 금융사고는 2010년 58건, 2011년 73건, 올 상반기에만 4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재정립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날 원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검검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자체 진단을 요구했다.
 
은행들은 10월 중에 각 은행이 자체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취약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10월말까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12월에 현장검사를 통해 혁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함과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업무관행도 은행 자체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토록 하고, 내부통제 관련 현장검사시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금감원은 11월 한 달 동안 ‘금융사고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해 잠재해 있는 금융사고를 일괄 정리토록 했다.
 
특히, 자진신고기간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제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검사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제도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정토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TF설치로 불합리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 그 동안 감독당국이 지도한 각종 금융제도·관행이 은행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재점검한다.
 
은행들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의 내규 반영,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 등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여·수신 및 외환 등 영업 전반에 걸쳐 민원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해 영업 현장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금감원은 12월에 내부통제 관련 현장검사시 은행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의 실제 이행여부를 정밀 현장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다발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현장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태를 집중 점검·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국내은행 감사, 준법감시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 일반·특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 및 2개 국내은행 부서장 등이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과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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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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