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정권 실세에게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로비 활동을 벌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회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2009년 11월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SLS 그룹을 위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이 회장의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으로 1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