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창업자문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푸드코트·상가 등의 창업 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뻥튀기 하거나, 거짓매물을 게재하는 등 부당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부당 광고 행위를 한 씨엔씨창업(주) 등 14개 창업자문사들을 적발, 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창업자문사들은 ▲씨엔씨창업(주) ▲(주)한국창업지원센터 ▲(주)창업스토리 ▲(주)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등 총 14곳이다.
현재 국내 창업자문사들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하게 푸드코트 점포와 상가 등에 대해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고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 서초 및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창업자문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업자문사들은 푸드코트 점포 등의 매출액에 대한 예상소득을 부풀려 광고하고, 창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실제 창업비용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했다.
예를 들어, 예상소득 300만원을 '순익 300만원'으로 광고하거나 실제 창업비용이 1억원 임에도 '4500만원'으로 알렸다.
실제 매매광고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포를 매매되는 점포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신규점포 또는 임의로 선정한 일부 점포를 우수한 점포인 것처럼 '추천점포' 또는 '프리미엄점포'로 광고했다.
일부 창업자문사들은 주요 언론사의 창업자문사 또는 유망 우수업체로 상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창업자문사 14곳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창업자문사의 부당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고, 실제 수익 등을 꼼꼼히 확인토록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창업자문사들의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부당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유의사항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부당 창업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