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의 미국공연 기획을 담당했던 프로모터의 하도급업자가 "유료였던 공연이 무료로 전환됨에따라 판매하지 못한 입장료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라"며 JYJ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JYJ의 소속사는 미국공연의 판매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등의 프로모터 계약을 P사와 맺었다.
이후 P사는 JYJ 소속사와의 프로모터 계약에 따라 갖게 된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하도급업자 C사에게 양도했다. 이에 C사는 비자발급 등 JYJ의 미국공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당초 유료였던 JYJ의 미국 공연은 공연비자 발급 문제로 무료로 전환돼 C사 등 프로모터는 입장권 판매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공연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자 C사의 채권자인 김모씨는 돈을 받기 위해 JYJ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JYJ 소속사와 P사가 맺은 프로모터 계약에는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P사가 C사에게) 공연 중 일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을 JYJ의 소속사가 동의 또는 승낙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는 김씨가 JYJ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미국공연에 관한 P사의 권리는 C사에 양도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