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이전 사업 제외 토지 원소유권자에게 돌려줘야"

입력 : 2012-10-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사업에 따라 수용됐다가 계획 변경으로 미사용 상태로 남게 된 토지를 소유권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기무사 이전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이모씨(46)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일단 해당 공익사업이 확정적으로 축소·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일부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그 토지는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환매권이 실제로 행사되기 전에 새로운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 범위의 확대로 해당 토지가 다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필요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미 발생한 환매요건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기무사는 2002년 6월 과천시 일대 22만여평의 부지에 대한 부대이전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기무사는 수용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 사령부 이전을 완료했고, 사령부 신설 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권자인 이씨 등은 환매권을 행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매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환매가 성립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수용된 토지가 당초 목적에서 제외된 만큼 새로운 공익사업에 필요하더라도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일단 되돌려 줘야 한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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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