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한 재일교포 31년만에 '무죄확정'

입력 : 2012-10-03 오전 11:39: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간첩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에게 31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일본인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헌치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재심절차에서의 증거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국내로 들어와 삼성전자에 입사해 회사를 다니던 1981년 10월 만삭의 부인과 함께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북한을 오가고 국가 기밀을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보안사에서는 이씨를 포섭한 자로 이씨의 일본인 선배 두명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씨는 북한을 다녀오거나 간첩활동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일본인 선배 두 명은 보안사에서 만들어 낸 가짜 인물이었다.
 
또 보안사는 이씨가 북에 다녀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김모씨를 내세웠으나 김씨는 보안사 직원이었다.
 
이씨는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고문을 받았고 이를 이기지 못해 자신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중에도 보안사는 이씨를 데려가 조사를 했으며 재판 중에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방청석에 앉아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정을 사령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1982년 9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15년간 복역하다가 1996년 8.15특사로 가석방됐다.
 
이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한 끝에 사건이 보안사가 조작한 사건임을 밝혀냈고, 이씨는 재심 신청을 해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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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