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박근혜 올케 서향희 LH 법률고문 특혜 공방

소송수행실적 7건 중 `승소 1건`..평균 이하에도 2년 연속 재위촉

입력 : 2012-10-08 오후 3:24:57
[뉴스토마토 박관종·신익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올케(동생 박지만씨의 처) 서향희 변호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 위촉에 이은 재위촉과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과 이윤석 의원은 8일 LH 국정감사에서 "나이와 경험이 월등히 부족한 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LH 공사출범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법률고문을 위촉하면서 첫 해 법률고문 28명(개인24, 법무법인 4)을 위촉했다.
 
당시 위촉된 28명을 분석한 결과 사시합격년도 기준 평균 약 26년의 법조경력이 있고, 평균연령은 약 57세로 나타났다. 경력은 검찰총장, 법무부차관, 고검장 출신으로 당시 이른바 '드림팀'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서 변호사의 경우 법조경력 8년에 불과한 유일한 30대(당시 만36세) 변호사였다. 또 다른 법률고문처럼 판검사 등 특별한 공직경험이 있다거나 유명 로펌 출신으로 법조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촉에 특혜가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위촉임기 동안 단1건의 승소만을 기록한 서 변호사가 2011년과 올해 두번에 걸쳐 재위촉된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LH 법률고문 위촉임기는 1년이며, 재위촉 할 경우 ;위촉만료일 기준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을 고려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서 변호사의 소송수행실적은 2010년 법무법인 주원 명의로 4건, 2011년과 올해 본인 명의로 각각 5건 등에 불과했다. 이중 승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소속을 제외한 개인 변호사 평균소송수행실적이 2010년과 2011년 각각 6.38건, 6.14건임을 감안하면 서 변호사의 소송수행실적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서 변호사의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이 재위촉 기준에 미달하지만 두 번에 걸쳐 석연찮게 재위촉됐다"며 "쟁쟁한 법조 베테랑들 사이에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재위촉됐는지에 대해 LH법무팀에 지속적으로 문의해도 투명하게 답변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은 "현재 LH는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계속 패소하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 변호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억2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고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800억원의 패소금액을 떠안게 됐다"며 "더 늦기 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서 변호사가 위촉된 것은 당시 국내 중견 법무법인 주원의 거공동 대표로 공사 법률고문 위촉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이지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지난달 일신상의 사유로 법률고문 사의를 표명해 해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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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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