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코스트코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제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에 대해 코스트코는 현재 ISD 등을 통해 소송을 걸 생각이 없다"며 "해당 문제는 국회와 해당 구청 등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레스톤 대표는 이 날 지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으로 한국 정부에 소송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프레스톤 대표는 이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은 한국 정부의 권한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매장에서
삼성카드(029780)만을 받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프레스톤 대표는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프레스톤 대표는 "본사 방침에 따라 한 회사(삼성카드)에서만 카드를 받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 카드 수수체제를 시정할 것을 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체결된 계약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프레스톤 대표는 "현재 삼성카드와의 계약이 오는 2015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