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제도'로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4%가 "일·가정의 양립제도 강화 추세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0.5%, 중소기업의 74.2%가 일·가정의 양립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한 기업 부담은 '육아휴직제도'(73.1%)가 가장 컸다. 이어 '가족돌봄휴직제도'(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 휴가'(53.9%) 등의 제도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이 질병과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제도 중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만이 유일하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63.6%로 '부담된다'(36.4%)는 응답보다 많았다.
조사를 주관한 대한상의는 "육아휴직은 1년, 가족돌봄휴직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또 인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일·가족 양립제도에 대한 부담여부(단위: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국회에 제출된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나타낸 법안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으로 90%에 가까운 기업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 허용을 의무화한 법안'(84.7%),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법안'(74.4%), '임신 12주 이전 및 36주 이후 여직원에게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토록 한 법안'(68.9%) 순으로 기업 부담이 컸다.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업들은 '인력부족 심화'(41.9%)를 가장 많이 꼽았고,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49.7%)은 대기업(33.6%)보다 '인력부족 심화'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기업들은 이어 '여성근로자 고용기피'(22.4%),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17.2%), '인사관리의 어려움'(10.7%)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일·가정 양립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한 일"이라며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만을 내세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