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경 기자, 우선 연금저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 연금저축은 최소한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형 금융상품 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앵커 : 이런 연금저축에 대해서 금감원이 소비자리포트를 발간했다구요.
기자 : 네. 그동안은 금융권역별, 회사별로 상품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복잡한 정보 중에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추려 금융소비자리포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앵커 : 연금저축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역시 수익률일 텐데요?
기자 : 네. 노후대비형 금융상품인만큼 수익률이 중요한데요.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표로 함께 살펴보시죠.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 연금저축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자산운용사가 42.55%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41.54%, 생명보험사는 39.79%, 손해보험사는 32.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금감원에서 벤치마크 수익률로 제시한 정기적금 10년 수익률은 48.38%로, 연금저축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 수수료를 떼는 연금저축의 상품구조와 금융회사의 소홀한 연금자산 관리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급저축의 수익률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익률이 아닌 미래의 수익률인데요 이는 변화하는 수수료율 구조와 미래의 채권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럼 수수료율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기자 : 실제로 금융권역별 수수료율은 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로 함께 살펴보시죠.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0.8~1.2% 정도의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초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지만 15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율이 0.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거죠?
기자 : 보험사는 설계사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초기에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사업비를 고려하면 장기가입자는 보험사 상품을, 단기가입자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 앞에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2.2%의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 계속 납입하기 힘들더라도 해지하기 보다는 일시 납입중지나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자금이나 이사자금 등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에도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앵커 : 그런데 일부에서는 금융소비자리포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 네. 비교자료가 부족하고 평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섭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인 사업비 부가 등에 대해서 비교할 자료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해야 소비자들이 피부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회사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연금저축 비교공시시스템’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 수수료율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과도한 수수료는 인하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