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57개 검찰청 가운데 7곳만이 무죄재판서 청구서를 비치하거나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가 시행된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죄선고 된 형사사건 4039건 중 무죄재판서를 청구한 인원은 단 3명(0.07%)에 불과했고, 이 3건 조차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 무죄공시제도 공시율은 2006년 18.7%에서 2012년 5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이용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국민의 권리 보호에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검찰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국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범위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는 재판과정에서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훼손된 무고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사후적 구제장치로 2011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