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납세고지서에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을 가산세 납세고지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온 과세관청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도 그동안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이 본세 납세고지에 적용된다고 보고 본세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에도 같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한 예가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는 18일 박모씨(37) 등 3명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없이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세관청이 가산세 종류나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해 부과한 납세고지가 중요한 하자를 가졌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라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9조1항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취지가 가산세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과세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05년 4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과세당국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을 부과하면서 상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했다. 박씨 등은 이에 가산세 부분에 대한 종류의 구별이나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 불복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신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