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실천연대 공동대표 김모씨 유죄 확정

입력 : 2012-10-11 오후 2:20: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 또는 고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김승교 공동대표(44)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이적단체인 공동실천연대를 조직하고 ‘정세동향’등 북한 주장에 찬동하는 이적문건을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 했으나 이적단체 결성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당시 이미 실천연대가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시효 7년이 경과했다며 면소처분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공동실천연대는 지난 201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남북공동실천연대를 이적 집단으로 규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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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