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시 군사정권을 찬양하는 법률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났다.
19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직 중인 2011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5.18 특별법'이 위헌적이며, 광주혁명(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비판하는 도서를 의정부지법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는데, 무슨 책인지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사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원장이 관련 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선 판사들에게 5.18 특별법을 부정하는 법률책을 배포한 행위는 현직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5.18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결정을 법원이 무시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가했다.
전 의원은 '5.18과 헌재사망론', '헌법파괴세력' 이라는 책제목을 보고도 내용이나 배포의 적절성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법원장이 그런 발상과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내용을 알면서도 배포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원 차원에서 책 배포의 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도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책을 나눠줄 경우 받은 입장에서 법원장이 추천하는 책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봤느냐"고 박 법원장에게 물었다.
이어 "법률책을 나눠 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고민을 했어야 했다. 이런 편향적인 내용의 책을 선물할 때는 심사숙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책 배포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자 박 법원장은 "무슨 책인지 잘 모른 채 배포했다. 내용을 알았다면 배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법원장은 또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받은 책을 법관에게 배포한 이후, 법관에게 그 책에 대해 언급하거나 함께 토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박 법원장은 '헌법파괴세력'의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황당하다고 할까. 끼워맞추기 논리를 전개하면서 '혁명세력'이라고 표현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