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고법 관할 내 법원에서 재판 중 발생하는 응급환자 발생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고법 관할 내 법원의 법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발생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에 비해 무려 9배가 증가한 것으로, 2009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 11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13건으로 매년 늘었다.
총 응급환자 발생 건수는 44건으로, 실신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해와 자살기도가 3건 있었다. 민원인 안전사고와 당사자간 다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발생은 22건이다.
이에 비해 서울고법 관할 내 응급처치 능력을 가진 직원 대부분이 경비관리대원으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주지원은 응급처치 능력을 가진 직원이 1명도 없었으며, 서울동부지법과 평택지원은 1명, 남부지법·부천·안산·영월지원은 각 2명에 불과했다.
또 전국 법원 중 의료요원을 배치한 곳은 서울고법과 청주지법 단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지난 8월 의정부지법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나 법원직원이 초기 대응을 잘해 응급환자를 살린 예가 있다"며 "경비관리대원의 전문지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 응급 구조사나 응급의료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