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부금 110억원을 두고 송금조 (주)태양화성 회장(88) 부부와 부산대가 벌인 소송에서 부산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회장 부부는 약정한 기부금 305억원 중 이미 출연한 195억원의 나머지인 1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 회장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약정 당시 기부금의 사용용도가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하고 부산대가 기부금을 그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 총장으로부터 부산대 제2캠퍼스를 송 회장의 고향인 양산시에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기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년 10월 305억원을 기부하는 증여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후 2003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모두 195억원을 기부했으나 부산대측이 기부금을 부산대 제2캠퍼스 조성 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기부를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송 회장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기부한 것은 부산대 제2캠퍼스 조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이고, 부산대측이 약정에 의한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 내용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나 방법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피고간 약정한 기부금의 사용의 용도는 '부산대 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지정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도 기부금 195억원을 계속 출연했으며 부산대도 기부금을 사용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회장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