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SK텔레콤(017670)이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에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다.
내달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또는 4세대 아이패드 이용자도 LTE로 패드를 이용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통용됐던 '위약금' 용어는 '할인반환금'이라는 용어로 바뀐다.
고객이 SK텔레콤을 통해서 LTE를 지원하는 LTE 아이패드미니를 구입하게 되면 LTE태블릿 35 요금제, LTE 태블릿 49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약정 가입한 대상 요금제의 월정액 구간과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약정 할인제도는 가입 시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중 선택이 가능한데 가입 후에는 약정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이용자가 만약 본인이 정한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LTE태블릿 요금제도 스마트폰과 달리 위약금이 있어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산상으로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약정기간을 정한 조건으로 할인해준만큼 중도해지의 경우 할인금을 반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고객이 태블릿PC LTE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중도해지해도 아직까지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고객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남은 단말기할부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도 추후 할인반환금 제도를 검토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1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검토 등의 일정이 지연됐다"며 "차후 할인반환금제도 시행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할인반환금제도 시행은 검토중으로 전산작업 등 체계가 바뀌는 만큼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