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지른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금지조항은 합헌"

입력 : 2012-10-29 오후 12:01: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비위 등을 저지른 기업에게 정부기관과의 계약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부당업자제재처분'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진중공업(097230)이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현장소장이 감독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일종의 사후제한으로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부정당행위가 있었던 사업 이외 다른 사업 영역과 관련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공정성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일정기간 동안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제한할 뿐이고, 하위법령에서 사전 의견진술, 사후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가운데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현장소장이 공사의 현장감독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뒤 항소심 진행 중 해당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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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