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제 폐지

농림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 2012-10-3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은 지난 10월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기존 정책자금 대출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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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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