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둘기부대' 호송임무는 특수임무 보상 대상 아냐"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위험성 동일하게 평가 어려워"

입력 : 2012-10-31 오전 9:53: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북 첩보부대에 복무했더라도 호송임무만 수행했다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해군 소속 대북침투공작 및 첩보수집부대에서 근무한 김모씨 등 13명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지급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임무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 첩보·정보수집 활동"이라며 "김씨 등 '비둘기편대' 요원들에게 항만침투 등 단독임무가 부여되거나, 사자편대 요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둘기 요원의 임무는 적 항만 기점에서 사자요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저에 대기하다가 사자요원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귀환하는 것"이라며 "적 해안이나 육상에 직접 침투해 공작임무를 수행하는 사자요원과 적 해안선에서 5-6km 지점 해저에 착저, 대기하는 비둘기 요원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1970년대 대북 특수첩보 활동을 위한 502부대에서 '비둘기편대'에 편입, 대북 공작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을 북으로 호송하는 임부를 수행해 왔다.
 
북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맡은 '사자편대' 요원들은 '비둘기편대' 요원들이 운행하는 소형 잠수함을 타고 NLL을 넘어 북으로 침투하는 훈련을 받아 왔다.
 
김씨 등은 "비둘기편대에 근무하는 동안 항만침투, 함정폭파 등 적 항만을 봉쇄하는 단독 임무가 있었고 사실상 사자편대의 요원들과 비슷한 내용의 훈련을 받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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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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