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유산 소송, 내년 초 결론나올듯

맹희씨 측 "이 회장 등 상대 3조원대로 청구취지 확장 예정"

입력 : 2012-10-31 오후 7:18: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점차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삼성가(家) 창업주의 유산 반환 소송의 변론이 올해 안에 종결, 늦어도 내년 초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맹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변론을 지난 6개월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는 31일 여섯 번 째 변론기일을 열고 "12월 18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염두에 두고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재판부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사실상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양측 대리인의 충분한 변론을 막겠다는 뜻은 아니고, 추가심리가 필요할 땐 심리를 더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하고 충분히 양측 의견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남겨놓음으로써,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에 선고를 하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 반환청구 금액을 3조원대로 소송 규모를 확장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 회장에 대해 기존에 청구했던 삼성생명 주식 322만주에서 1998년 명의변경된 차명주식(최대 900만주)을 더해 총 1조4000억원, 그리고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820억으로 청구취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애버랜드에 대해서는 "1997년 명의변경 차명주식 420만주, 1998년 명의변경된 차명주식 3400만주 총 1조 3000억원, 그리고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890억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맹희씨 측은 앞서 제출한 소장에서 2008년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200만주와 애버랜드 소유 삼성생명 주식 100주에 대해서만 반환 및 이익배당금 분할을 청구했다.
 
맹희씨 측은 "특검 기록을 통해 삼성생명 차명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대 1300여만주의 차명주식을 추가로 파악했다"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차명주식 규모 등 모든 차명재산 내역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맹희씨 측의 계산은 자의적인 셈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상속된 삼성생명에 대한 맹희씨 측의 권리는 제척기관이 도과함에 따라 소멸했고, 반환할 주식은 단 한 주도 없다"고 맞섰다. 이어 "삼성생명의 유·무상 신주는 상속재산이 아닌 이 회장이 취득한 주식이고, 상속재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애버랜드는 외부 감사 및 공시를 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접 주주권을 행사해 온 삼성생명의 진정한 소유자"라며 "맹희씨 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장황하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회장 측은 '차명주식이 전부 상속재산은 아니다고 말한 것은 말바꾸기'라고 지적한 맹희씨 측의 주장에 대해 "이는 자금원천과 관련된 피고들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비자금이 아닌 선대회장으로부터 연유된 재산이 자금원인 것을 설명한 것이지, 보유 중인 차명주식 전부가 상속받은 주식이라고 인정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자금원에는 선대회장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가·차명예금, 현금 등 개인 재산도 포함돼 있으며, 이 역시 비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맹희씨 측은 줄곧 "비자금 의혹이 집중된 삼성 특검때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더니, 형제간 유산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제 와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며 교묘한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 회장의 의도"라고 지적해 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차명주식은 상속재산'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은 것"이라고 이 회장 측을 비판했다.
 
다음 달 28일에 열리는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신청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다. 이날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과 이 회장의 재산관리를 담당해 온 삼성의 전 재무팀 사재관리 차장 배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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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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