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일부대리점, 유료서비스 가입유도 논란

Btv 유치 못하면 인센티브 차감..소비자 부담 커져

입력 : 2012-11-16 오후 4:16:1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SK텔레콤이 부가상품 실적 유치를 위해 대리점에 강제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필요없는 부가서비스까지 가입하게 돼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은 지난 10월 말 출시한 ' Btv 모바일' 상품의 실적 유치를 위해 미유치시 대리점에 지원금을 차감하는 유통 정책을 쓰고 있다.
 
결국 대리점은 지원금 차감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강제로 Btv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
 
서울 모 대리점에서 입수한 SK텔레콤 정책표에 따르면 'B모바일 가입정책'에는 신규 또는 기기변경으로 가입하는 LTE 단말을 대상으로 Btv 모바일 유치 인정시 인센티브로 3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유치하지 못할 경우 2만원을 차감한다고 밝히고 있어 대리점 입장에서 반드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처지다.
 
Btv 모바일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tv이다.
 
월정액은 LTE 62 요금제 이상 고객 또는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고객은 결합할인이 적용된 가격인 월 2000원, LTE 52 요금제 이하 또는 3G 고객은 월 30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계열 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서 출시한 부가 서비스로 계열사 실적 달성을 위해 SK텔레콤의 무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초기인 만큼 영업사원 등이 대리점에 마케팅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할당을 주거나 강제로 고객 가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 서비스가 3사 대비 품질이 제일 좋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tv 모바일은 10월 말 본격적인 유료 가입자를 모집해 현재 10만 가입자 수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이용에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도 강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컬러링+마이스마트콜(월정액 2900원), 메시지프리미엄(월정액 8000원) 등 부가서비스 3종에 대해서도 미유치시 각각 1만원 차감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메시지프리미엄 서비스는 8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1만5000원 상당의 SMS/MMS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신저가 일반화되면서 기본제공 문자량을 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현실에 맞지 않아 고객불만이 크다.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은 "부가서비스는 말 그대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필요할 때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지원금 차감을 의식해서 가입 다음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1~3달 의무 사용 가입 후 해지를 부탁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해지를 잊을 수 있고, 대리점이 대신 해지해 주게 되면 고객정보가 새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시장원리에 따른 가입자 유치만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상품을 판촉차원에서 촉진시키기 위해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시장의 원리는 지킨다"며 "차감하거나 강제 가입시키지 않고 LTE 특화상품에 대해 권유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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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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