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강민구)는 16일 서울지역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구직 중인 '청년유니온' 조합의 조합원은 근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들과는 다르므로 노동조합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은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청년 유니온의 조합원 중 일부가 구직자에 불과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국내 첫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지역 단체 중 하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조합원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