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시위서 경찰 폭행 40대男 집유

입력 : 2012-11-1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이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위해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표현 방식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여러 번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법적인 시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시위 방식과 과격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생활고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희생자 추모·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주최한 '5·19 범국민대회' 등 4건의 미신고 불법 집회에 참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0일 열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여의도 쌍용차 걷기 행사' 등에 참여했던 박씨는 시위대를 촬영 중이던 경찰의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시위대 10여명과 함께 경찰을 에워싸고 몸과 팔 등을 잡아당기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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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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