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 청구

"피해 여성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계획 없어"

입력 : 2012-11-25 오후 6:23: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신이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30)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5일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10일 상습절도 혐의로 자신에게 수사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A씨(43)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대검은 A씨와 전 검사의 성행위를 대가성을 전제로 한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 전 검사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긴급체포하면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 금품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나 이날 "A씨를 뇌물공여로 입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구속영장에도 A씨의 뇌물공여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검은 전 검사를 상대로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 외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 검사실 외의 장소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횟수·유사성행위와 성관계 당시 전 검사가 강압적인 위력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불기소 등 사법처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 문제를 삼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A씨를 제3의 장소로 불러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출장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전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전날 밤 11시20분쯤 전 검사를 서울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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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