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납품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이들 기업이 종전 직접 참가할 수 없었던 해상 배치 플랜트 레미콘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와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193개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실적 증명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아울러 레미콘의 경우 공장등록이 직접생산 확인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돼 있어 해상 배치 플랜트 레미콘은 직접 참가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실적 증명 확인 폐지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게 돼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