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다운계약서는 도덕적 비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경쟁 후보측의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은 잘못된 법령 체제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맹은 이어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절세권 행사 의혹과 관련, "당시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다.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며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신고용으로 별도의 입증서류를 규정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복잡한 부동산관련법 때문에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에게 취득·등록세 신고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이런 법체계 하에서 실제 계약서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법령은 모두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 이전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며 "이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06년 이전에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의 납세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다운계약서문제로 공직후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납세자가 거짓의 잣대로 억울하게 매도당하면, 납세자연맹은 그가 누구든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며 "만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