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전경능·허영범·김석영 변호사 모범국선대리인 선정

입력 : 2012-12-02 오전 10:40: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석화(사법시험 39회)·전경능(41회)·허영범(34회)·김석영(군법 7회) 등 4명이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이 변호사 등 4명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3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호사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이 변호사의 경우 교도소가 출정비용 납부 거부 또는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형자의 재판 출정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형벌집행의 한도를 벗어난 교도소의 출정제한 행위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재판권의 보호에 기여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소외계층의 학력 취득 기회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한 공로가 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선거 180일 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허 변호사는 두건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 충실하게 국선대리인의 역할을 해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헌재는 기소유예처분취소를 비롯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인용률이 11.4%에 불과하고 1인당 국선수임건수가 연 3건 정도임을 감안할 때 허 변호사의 노력이 헌신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현역병 급여를 규정에 대한 공무원 보수규정의 위헌확인 사건을 맡은 김 변호사는 재판부로 하여금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헌재는 2008년부터 국선대리 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해오고 있다. 표창 대상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사건의 인용결정 등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국선대리인들이다.
 
한편 국선대리인 수임사건 인용률은 2010년 11.2%(인용10건/선고89건)으로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 8.5%(인용20건/선고236건)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의 경우, 10월말 현재 인용률 17.4%(인용16건/선고92건)로 사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 17.4%(인용38건/선고219건)와 동률을 이루는 등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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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