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실리콘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 2012-12-05 오후 4:04:0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이종석)는 5일 주식회사 한국실리콘과 관계사인 수성기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쳐 현재 한국실리콘과 수성기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순광 대표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참여하면서 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일반 상거래채권자들(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협의회 또는 상거래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파산부가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 방식을 이번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방식은 회생계획 인가 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 채무 변제가 시작되고, 시장으로 복귀할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면 조기 종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한국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2위(세계 5위)의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2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최근 태양광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실리콘은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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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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