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품위유지 의무' 규정 조항은 합헌"

헌재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안돼"

입력 : 2012-12-05 오후 12:01: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모 변호사(46)가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토록 한 변호사법 91조 2항 3호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무효"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변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평균적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변호사법 91조 2항 3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도 형성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점,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91조 2항 3호를 직무 외 행위까지 적용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7년 8월 한 지방법원의 모 지원 여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양해없이 전화를 다른 여직원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지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또 2006년 9월에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술과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카운터를 세게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변협은 2008년 8월 징계회의를 열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으나 이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는 동시에 1심 계속 중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규정과 이를 어길 경우 징계토록한 변호사법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법원이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이 변호사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 패하자 상고심까지 갔으나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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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