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4·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전 의원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은 '매년 하는 동정 행사였고,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듣길 원한 측면이 있다'며 억울해하지만, 선거일 90일 이전에 의정보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이는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아닌 예비 후보들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결의한 법률"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 의원은 매년 의례적으로 해오던 동정 행사에 사실상 초청돼 축사를 한 것이고, 의정활동 보고 내용은 축사내용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단순 게시를 제외하고 선거일 90일전부터 의정보고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16일~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며 의정 활동을 보고한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외벽에 '제1회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당시 사무국장)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