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의무 없다"

입력 : 2012-12-06 오후 2:26:48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진행 중인 유사소송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고영구)는 고객 270여명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재판장 이우재)도 고객 100여명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일컫는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4만2000명을 대신해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앞서 지난 9월 이모씨가 경기 부천의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 등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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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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