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우리은행 임직원 수십명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에 중국 밀항을 시도했을 때 도피자금 인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 문제에 대해 착수한 특별검사 결과를 심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 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그는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규에 따라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도피가 무산되고 나서 인출 자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