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보수단체 '나라 바로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사무실에서 박 후보 명의로 된 임명장을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연설을 대중들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각 후보의 공식 선거대책본부 이외의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도 금지돼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곧 해당단체 간부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