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는 시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을 채용, 내년 1월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인권침해 관련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했으나, 앞으로는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선 시 인권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사 범위는 서울시·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 인권센터로(2133-6378~9) 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보호관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정책개선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