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의무화

검증절차 거치지 않거나 공개 않을 경우 다음단계 사업 추진 불가

입력 : 2012-12-13 오후 5:33:47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추진 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의 경우 주민 공개 이전 3단계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해 6월 분담금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을 의무 공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검증 절차는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만약 추정분담금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 단계 사업 추진이 제한돼 사실상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된다.
 
검증은 25개 자치구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게 된다.
 
검증위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한 3단계 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이후 변경이 없을 경우엔 1회만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변경은 없지만 사업진행이 미흡 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사업비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엔 검증을 실시한다.
 
추진위나 조합이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초 공개시점인 조합인가 제한부터 시작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제한, 관리처분인가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는 공공관리 대상 구역에 대해서만 추정분담금 공개가 의무지만,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정비구역으로 공개의무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 2월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만약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이 제출한 동의서 효력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검증으로 주민들에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는 차단하고 투명성,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사업성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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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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