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소득세를 개인에 매기기보다 가족단위로 해야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금을 가족단위로 매기게 되면 과세점이 낮아져 결국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개인단위주의' 소득세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결혼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부부단위 또는 가족단위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친화적인 'N분의 N승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N분의 N승제'란 부부와 부양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고 그 후에 이 합계소득을 가족의 인원수에 따른 가족 수(N)로 나눈 금액을 산출해 과세면제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한 세약에 다시 N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는 "개인단위주의는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세단위를 가족친화적인 'N분의 N승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녀부양공제 연령 및 공제금액 상향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금액 상향조정 ▲소득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자에게 항목별 공제 인정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제도 인상 ▲분유, 기저귀, 어린이 의류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 ▲다자녀 가구 재산세 중 일정비율 세액공제 등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재개편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재정지원 등 정책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세제에 한정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개편만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왼쪽부터)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원,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권재문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