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회원들이 GS칼텍스와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가 모씨(56) 등 76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으니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GS넥스테이션 직원 정 모씨가 직장동료 등과 짜고 내부서버에 접속해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 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뒤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접촉하는 한편 이목을 끌기 위해 언론에 제보해 사회적으로 크게 보도됐다.
그러나 정씨 등 일당은 범행 전모가 밝혀져 언론이 보도된 직후 검거됐고 정씨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자료는 모두 수거돼 폐기됐다. 정씨 등도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가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GS칼텍스 등의 정보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 · 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