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건물 임대 수익금 전액 몰수·추징 합헌"

입력 : 2013-01-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얻은 금품 등을 모조리 몰수·추징하도록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통해 얻은 자금이나 재산을 전부 추징하도록 정한 해당 법률조항은 성매매 주도자와 비교할 때 처벌의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해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제공하는 범죄행위로 임대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전부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법률조항이 성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제공할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과 그 이외의 성매매 알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구월동에 있는 5층 상가를 성매매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에 항소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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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