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가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다산리츠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익산 역전파 조직원 출신 조문학 다산리츠 전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돼 상고한 이인규 전 회장과 김채윤 전 총괄부사장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6월과 박래현 전 이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조씨가 유가증권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 회장 등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다산리츠 자금 중 90억원을 역시 공동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마일시티에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준 뒤 그중 37억여원을 차용형식으로 다시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옳다”고 판시했다.
또 이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범행이 다산리츠 상장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 회장 역시 알고 있었고 자신도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범행에 동의하고 이사회를 통해 매매계약금 증액 등을 승인한 점 등에 비춰 조씨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조 전 부회장과 이 전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조씨 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인 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사채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곧바로 이를 빼내 사채업자에게 갚는 등의 방법으로 55억원을 가장납입했다.
다산리츠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로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데 이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 등은 다산리츠가 상장에 성공하자 회삿돈 56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산리츠는 조씨 등이 횡령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과다하게 발행해 2011년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