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오는 21일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
이 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구내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인 헌재소장이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6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6년 후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못한다"며 "이 문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재판관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 세계 어러나라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6년 임기니까 재판관 중 2~3명이 2~3년 임기로 소장을 맡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을 의회 과반이 아닌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선출되도록 바꿀 수도 있다”며 "독일은 정치 편향성이 과한 사람이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으로 국회의 2/3 찬성이 필요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소장의 말에 대해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소장은 헌법 재판관의 덕목과 앞으로 헌재가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이 소장은 "헌법 수호에 관한 의지, 국가권력 남용 통제 의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통합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바람직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와 사회가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토론과 대화, 절충을 통해 결론을 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헌재로 와야 하는 것이다. 헌재는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퇴임 후에는 사회봉사를 하며 남은 시간을 즐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소장은 "인생 2모작으로 사회봉사를 시작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에 자원봉사제도가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싶다"면서 "또 대학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후 어떤 관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헌법 제정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내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