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관담보금을 종전 과세 가격의 150%에서 120%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주형환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병행수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와 별개의 경로로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8월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체인스토어협회 홈페이지에 병행수입 애로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업계 건의를 소관부처에서 검토·개선하는 '원스톱(one-stop) 병행수입 지원시스템'을 가동했다.
정부는 통관담보금 조정과 함께 통관보류해제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통관 인증기준 완화·통관표지 입력내용 간소화 및 형태 다양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형환 차관보는 최근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국제곡물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가뭄 등으로 지난해 6월 중순 급등한 이후 9울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은 현재 이번달 기준으로 작년 고점 대비 밀 -20.3%, 콩 -17.3% 등 전체 가격 수준이 14~20% 하락했다.
국제곡물가격은 남반구 수확 등으로 올 상반기까지 약보합세를 보인 후 북반구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가을 이후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은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사료가격 등을 통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국제곡물가격의 하향안정은 가공식품 등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차관보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안정세가 가공식품 등의 가격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등을 토대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