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빌려쓰는 골프장들 땅 사용료 오른다

정부, 체육시설 이용 국유재산 용도변경

입력 : 2013-02-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유재산을 빌려쓰고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를 개최하고 '체육시설로 사용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된다.
 
국유재산법상 체육시설은 5%의 사용료율을 적용받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공유수면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용료율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일반재산은 5% 사용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소재 A골프장의 경우 국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2.5%의 사용료율만 부담하고 있고, 전라북도 소재 B스키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의 사용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체육시설이 사용하는 국유지가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모두 5%의 사용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되면서 국유지를 사들일수도 있게 된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다.
 
국유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의 사용료 부담을 늘리는 대신 해당 재산을 체육시설측이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지난해 조달청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800필지(2034만2000㎡)의 국유지가 골프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976필지(1409만7000㎡)가 행정재산이다.
 
정부는 우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총 785필지(992만4000㎡)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해당 재산이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현재 점유자에게 매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체육시설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 재산으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림청 등 여러개의 기관이 중복해서 관리하고 있는 비효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2012년 5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31만 필지를 캠코로 이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잔여 6만5000필지의 관리도 캠코로 이관해 일반재산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재산 관리기관의 일원화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등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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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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