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징역10월..법정구속

입력 : 2013-02-20 오전 10:58:1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故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10월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막연한 언행으로 마치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데도 검찰수사가 중단된 듯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한 개인이 아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직이었고 이후 최고위직까지 올랐다. 피고인의 강의내용은 비중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 국론이 분열됐고 검찰은 국론필요 이상으로 비판과 의혹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진실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믿을만한 사람의 조직, 개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한 말의 근거를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라고 꾸짖었다.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허위라는 걸 묵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자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거나 고소인측에 사과하는, 둘 중 하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미궁의 막연한 상태를 두는 건 허위사실 유포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며 "유족에게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3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같은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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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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