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무현재단은 2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재단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조 전 청장은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고, 망언과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러한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 많은 국민들을 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매도하고 시위진압 의지를 고취시킨다며 패륜적 허위망언까지 서슴지 않은 후안무치한 행태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