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우 메신저를 윈도우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이른바 '끼워팔기'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디지토닷컴이 "윈도우 메신저를 윈도우 XP에 끼워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MS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MS사의 끼워팔기 행위로 인해 손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 역시 유지했다.
◇대법원
디지토닷컴은 2007년 10월 MS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아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사업 실패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MS사의 윈도우 메신저를 윈도우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이 메신저 구입에 대한 잠재적인 선택권을 박탈하고 메신저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또 결합판매로 발생한 경쟁제한 효과는 독점 강화를 낳고 결국 기술 혁신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시, MS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 메신저의 시장 점유율이 결합판매행위 후 상승했고 피고들이 윈도우 Me에 MSN 메신저를 결합하여 판매하기 시작할 즈음에 원고가 메신저 시장에서 이용률 감소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결합판매와 원고의 메신저 사업 실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고의 메신저 사업 실패는 원고의 해외 진출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포털화 실패 등의 내부 사정과 2000년경 발생한 이른바 '벤처기업 거품의 붕괴' 등 당시 경제 사정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2001년 상반기에 메신저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결합판매행위로 원고가 메신저 시장을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