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28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을 협박해 2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등으로 무역업체 부사장 김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제조업체 H사의 대표 권모씨(48)에게 "H사 자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2000만원과 H사 주식 10만주 등 2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김씨는 지난 2008~2009년 H사에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김씨는 회사 경영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가 권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권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누나의 직장 동료를 청부 폭행한 사실을 빌미로 지난해 5월 1억원을 추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