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재수생 등 학원생을 모집하기 위해 강사 경력과 대학 합격률 등을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대학 진학 명단, 강사진 구성, 수능성적 향상 정도를 사실과 달리 광고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16개 법 위반 사업자 및 조치 내용
대입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학원으로,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하는 곳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약 7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양평·안성·용인·남양주·가평·이천·하남 등 경기도에 76%가 집중돼 있다.
이들 학원은 EBS에 출강한 강사진이 없음에도 '전과목, 현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 강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아울러 다른 학원의 대입 실적을 자신의 성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과 대학 진학률, 성적향상 사례 등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마치 전체 학원생의 성적이 향상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을 기준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수상사실이 없음에도 수상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학원도 있었다.
공정위는 14개 사업자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부당 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