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황제'처럼 쓴 대우자판 前대표들 구속기소

유령회사 만들어 부동산 매각..성희롱 합의금 회삿돈으로 지급

입력 : 2013-03-07 오후 2:45: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우자동차판매 보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차액을 빼돌린 공동대표이사 2명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김병현)은 7일 대우자판 전 대표 박모씨(60)와 전 총괄사장 이모씨(55)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우자판 건설부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 유령회사를 설립해 89억원 상당의 회사 부동산을 50억원에 매각하고 차액 39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또 회계서류를 조작해 골프장 회원권을 유령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하는 한편, 시가 213억원의 평촌정비소를 지인에게 계약금만 받고 판매한 다음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 고의로 패소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총괄사장 이씨는 여비서를 성희롱한 뒤 회사자금 3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환급금 등 이른바 '눈먼 돈' 9억9000만원을 유용하는 등 회사자금 총 108억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외에도 박씨로부터 부동산 헐값 매각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았으며, 대우재판 계열사 소유 주식과 아파트 등을 개인 채무 담보에 제공해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친 아버지와 처를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과 차를 내줘 모두 2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박씨와 이씨는 대기업 CEO들이 실질적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황제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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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