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위한 '기술임치제' 4000건 돌파

중기청 "올해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에 노력"

입력 : 2013-03-14 오후 2:31:57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 경북 칠곡에 있는 S사는 LCD액정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하지만 최근 인근 경쟁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입수해 동일한 제품을 개발한다는 정보를 듣게 됐다. 이에 따라 S사는 법적분쟁시 개발사실의 입증을 위해 기술입치제를 이용해 경쟁회사의 해당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포기하게 했다.
 
◇대중소기업협력단은 14일 기술임치제 도입 4년반만에 40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세용 이랜텍 대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기술임치제가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기술임치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 하에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거나,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영업비밀에 대해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해당기술이 유출됐을때 개발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14일 지난 2008년 임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4년반만에 4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에는 1000건, 지난해에는 2000건과 3000건을 돌파한 이후 5개월만에 4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이번에 4000번째로 기술임치제를 이용한 기업은 이랜텍과 삼성전자(005930)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8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했다.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기술임치제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중견기업으로도 임치제 이용이 확대돼 수요층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구개발 산출물의 기술보호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 지원 R&D 성과물에 대한 임치의무화 제도를 전부처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 충청북도 등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수수료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임치제는 적은 비용으로 핵심기술의 탈취?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 바,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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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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